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1-06-07 20:56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5번 지문 이 내용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5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부탁 드립니다.. 1. 조문의 문자 표현만 보면, 특허법 제15조에는 직권 or 청구, 제186조에는 직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2. 실무에서는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부가기간지정도 당사자 측에서 신청하면 직권으로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내용이니 삭제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제15조와 제185조의 법정기간과 특허법원 소제기기간을 대비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5번 지문 이 내용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5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부탁 드립니다.. 1. 조문의 문자 표현만 보면, 특허법 제15조에는 직권 or 청구, 제186조에는 직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2. 실무에서는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부가기간지정도 당사자 측에서 신청하면 직권으로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내용이니 삭제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제15조와 제185조의 법정기간과 특허법원 소제기기간을 대비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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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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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부탁 드립니다..
1. 조문의 문자 표현만 보면, 특허법 제15조에는 직권 or 청구, 제186조에는 직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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