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풀이에 대한질문

2021년 변리사 1차 특허법 시험 대비 객관식 문제집에서

심판장이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부가기간 부여시 직권으로만 할수있는것은 아니라고 정오표 올려주셨는데

그럼 이 문제도 답이 4, 5가 되야 하는게 맞겠는지요??

심판원장이 명확하게 틀리긴 했지만 5번도 직권이라고 해서 잘못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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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5번 지문 이 내용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5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부탁 드립니다..

1. 조문의 문자 표현만 보면, 특허법 제15조에는 직권 or 청구, 제186조에는 직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2. 실무에서는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부가기간지정도 당사자 측에서 신청하면 직권으로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내용이니 삭제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제15조와 제185조의 법정기간과 특허법원 소제기기간을 대비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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