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뇨병 치료 용도를 갖는 X물질 특허인 경우 의약용도 발명이고 권리범위 해석시 해당용도로 한정해석하는것이 아닌가요?
case3 에서 제3자가 XA+@ 우울증 치료제로 원 존속기간에 실시하는 경우에 용도가 다르니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야하지 않나요?
아니면 애초에 문제에서
"갑은 당뇨병 치료의 의약적 용도를 갖는 물질X에 관한 물질특허의 특허권자이다."
라는 말이 신물질 X 자체의 발명이라는 의미로 용도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물질특허와 의약용도특허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물질특허는 발설에 기재된 특정 용도로 권리범위 한정해석되지 않습니다. 문언해석합니다. 물질특허는 청구항에 물질 그 자체를 구조식으로 작성합니다. 문언해석하여 그 물질 자체를 실시하면 모두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2.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실무에서 제2의 의약용도를 발명했다고 표현하는데 제2의 의약용도를 발명해도,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물질특허가 원천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질은 특정 용도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신규 물질을 새롭게 만들어서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위가 물질 자체에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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