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우선권주장에서 선출원이 최선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선권주장의 효력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발명단위로 소급효가 있는지 파악하는게 아니라 출원전체에서 우선권주장의 효력이 없는건가요?
55조의 우선권주장에서처럼 이중우주일때 발명단위로 소급효가 인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조약우선권주장에서 청구범위에 A,B,C가 있을 때 발명 A는 최선성이 없고 B는 최선성이 있으면 B는 그대로 소급효가 인정이 되고 A는 안되는지 아니면 출원전체가 우선권주장의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다만 밑줄긋기 강의에서 언급합니다만 2차 시험에 출제된 미국의 CIP 출원이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고, 기초출원이 미국의 CIP 출원인 경우는 발명별로 판단하는 특이 법리가 존재하나, 이 부분은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에 마치 미국의 CIP 출원과 비슷한 상황을 질문주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음 출원한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권주장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2차에서 출제된 것도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CIP 출원은 최초 출원이 아니나 특별히 발명별로 우선권주장을 인정해주는 특이한 취급이 심사기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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