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노트에서 분할출원에 대해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52조 4항, 5항, 6항에 우선일 기준이 무슨 뜻인지와 각 조문에 대해 읽으며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되어 52조 5항만 가지고 질문합니다!
52조 5항에서
분할출원이 외국어출원이면 번역문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 ‘기한이 지난 후에도 = 원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가 맞나요?
그러면 원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안 지났어도 분할출원에 대한 번역문을 낼 수 있고 지났다면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 정리하면
원출원의 번역문을 내고, 분할출원을 하고 분할출원에 대한 번역문을 내는 기간에 대해 원출원일부터 1년 2개월하고 더하여 30일을 더 주는 내용이 맞나요?
만약, 원출원+번역문을 하고 원출원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분할출원을 했다면 이미 기간이 지난 후니까 분할출원일부터 30일을 주는 건가요?
더하여 필기노트에 있는 ‘우선일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52조 4항은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42-3은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42-2는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우선일 기준의 기간이므로 출원일 소급효를 적용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3개월, +30일의 개념으로 이익을 부여했다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원출원의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입니다.
3. 원출원의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또는 분할출원한 날부터 30일 중 늦은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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