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94조 제2항 배타권 효력 제한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 발명은 제2조 제3호 나목의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악의의 청약에만 배타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수업시간에 가르쳐주셨는데


조문상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이나 프로그램 발명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제94조 제2항의 배타권 효력제한이 프로그램 발명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면 모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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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컴퓨터 관련만이 아니라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이 법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컴퓨터 관련 발명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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