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특강 4회차까지 수강하고 서브노트를 훑어보는데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7. 공지예외주장절차의 표에서 각 경우 별 30조1항, 2항의 법정기간 기산일이 정리된 표에 대한 것입니다.
표에는 국내우주출원의 경우 55조3항에 의해 30조1항에 대해서 선출원일로 적용한다고 나와있고,
조문에도 동일하게 나와있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30조1항의 12개월에서 선출원만 그 기간내에 있고 국내우주출원은 그 이후에 있어도 가능함"으로 이해했습니다.)
국내우주출원의 경우 30조2항에 대한 법정기간(30일) 기산일이 국내우주출원일이라는 사실은 암기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55조3항으로 적힌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5조3항을 읽어봐도 30조2항에 대한 언급이 없고, 29조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으로 추측해보고자 했는데도 잘 안됩니다.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우선일 인정 효과규정인 55조 3항에 30조 2항 언급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선일이 인정되지 않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해보시고, 그래도 불명료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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