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범위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는 취지말고 증거나 이유를 말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맞다면 근거는 심판청구서 보정에서 취지는 보정할 수 없어서인가요?


다음 질문은 거불심기각심결 취소소송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이유도 주장 못하고 근거가 거절통지시 의견제출 맞나여!?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질문은 모두가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주장과 증거를 말합니다.
3. 심판전치주의도 근거가 됩니다. 심판 받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 새롭게 특허법원에서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주신 내용은 특허법원 절차이니, 심판절차규정과 연관하지 않는 것이 좀 더 깔끔합니다.

4. 네, 정확합니다. 거절이유통지하고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워니이이이님의 댓글

워니이이이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3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719 공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2)
3718 변리사님, 산재법 공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3717 [판례강의자료] 판례강의 판서 필기자료 / 실강신청 인원수 고려 비대면 전환안내
3716 조 변리사님 강의 수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
3715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열람중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범위 (3)
3713 특허법 1차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712 확선지위 질문있습니다 (2)
3711 특허법 1차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710 PCT 보정 질문 (2)
3709 조현중 교수님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708 정정청구절차 정정요건 관련 질문 (3)
3707 조약우선권 주장 관련 질문 (2)
3706 우선권을 수반하는 분할출원 관련 질문 (2)
3705 우선일 적용 관련 질문 (2)
3704 공지예외주장 관련 질문 (2)
3703 기탁절차 관련 질문 (2)
3702 보정효과 질문 - 확대된 선원지위 (2)
3701 수계신청관련 질문 (2)
3700 출원일 소급효 예외 질문 (2)
3699 특허법 1차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698 (상담)공부관련 질문입니다. (2)
3697 카톡방 초대 부탁드릴게요 (1)
3696 카톡방 초대 (1)
3695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