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확선지위 질문있습니다

선원지위가 중복 특허를 위해 동일인에 대해서도 36조에 대해 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왜 확선지위에 대해서는 동일인에게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필기자료 55p 7회 8쪽에서 정당권리자 甲이 공지를 한 후에 정당권리자가 甲이 출원은 한 경우에는 결국 확선지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필기노트에는 확선지위에 세모표시되어있는데 동일인에 출원에 대해서는 확선지위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어 질문드립니다.


게다가 명세서, 도명 보정에서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는건가요? 청구항은 청구범위 내에 속한 것 아닌가요? 개념이 잘못 잡힌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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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기본강의에서 확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확선은 출원 = 공개로 간주하는 것이지, 실제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이 출원을 통해 공개의사를 표명한 발명을 뒤늦게 출원하면, 실질적으로 신규한 발명을 출원했다고 볼 수 없어 거절합니다. 이에 타인이 아닌 동일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원 = 공개 간주일 뿐, 실제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아가 공개된 경우도 동일인은 30조 규정을 통해 불리한 적용을 하지 않는 등 동일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2. 필기자료 질문 주실 때는 헨드폰으로 찍어서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주신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지와 확선지위는 다릅니다.

3. 명세서 보정을 통해 청구항 수정 가능합니다. 청구범위라는 목차 안에 청구항이라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청구항이 3개인 경우는 청구범위에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 이렇게 기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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