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PCT 보정관련 질문드립니다.
1. 195조에 따라 기간내 보정하지 않으면 취하간주되는 방식위반과
203조에 따라 기간내 보정하지 않으면 무효로 될 수 있는 방식위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조문에서는 각각 산자부령反 특허법/령反이라고 나와있는데 뭐가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ㅠㅠ
2. 국제출원 국내진입할 때 청구범위 번역문을 PCT19보정한걸로 제출하면 PCT19번역문은 따로 제출 안 해도 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조문특강에서 자세히 비교합니다만, 195조는 Part 1 단계입니다. Part 1 에서 특허청은 주관 기관이 아니고, 주관 기관인 WIPO 의 보조 기관에 불과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WIPO 가 정한 시기까지 방식심사 업무를 끝내야만 합니다.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무효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없고, 취하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203조는 Part 3 단계입니다. 여기는 특허청이 주관 기관입니다. 때문에 보정명령사유와 같이 하자가 경한 부분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무효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Part 1 단계가 WIPO 가 주관이어서 특이한 취급이 있다로 이해하면 됩니다.
조문특강에서 보다 자세하게 비교합니다.^^
2. 네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류를 2번 내도 좋고, 1번만 내도 좋습니다. 선택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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