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정정청구절차 정정요건 관련 질문

정정청구절차(side)의 정정요건에서 왜 136조 5항에 따라 특허취소/특허무효 신청/청구된 청구항 (독립특허요건)은 수정할 수 없는건가요? 정정청구의 목적이 무효사유극복인데 무효심판청구된 항을 수정하지 못한다면 무효심판인용심결이 날꺼고 그럼 특허권자는 특허법원에서 불복할때 정정심판을 청구해서 그때서야 문제됐었던 항을 수정하는건가요? 이부분은 제가 아예 잘못 이해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질문드리려고 계속 모아서 9개를 한 개시글에 올렸었는데 공지를 위반한 글이었어서 지우고 하나씩 다시 게시글 썼습니다. 이 쟁점들을 몰라서 계속 막히고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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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질문은 공개글로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모두 함께 이 글을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했을 때 정정을 인정할 지 요건으로서 특허를 받을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천천히 필기노트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나중에 편해질겁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유자차님의 댓글

유자차 댓글의 댓글 Date:

바쁘신와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기초적인것들도 모르는것같아서,, 좀 부끄러워서 비밀글로 설정해뒀었어요 하하,, 다른 글들도 공개글로 바꿔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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