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출원 + 우선권주장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아래그림에서 두번째줄 갑(한국)원출원이 54우선권주장을 했으니 A.B는 우선일로 소급하여 신진선확 판단이 가능하고, 후에 명도보정을 했으므로 A에 관해서만 우선일기점으로 선원지위가 나오며 만약 출원공개가 된다면 A,B에 관하여 우선일시점부터 확선지위가 나오는게 맞나요?
1-1 그다음 마지막줄에 갑(한국)이 분할출원을 하며 우선권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분할출원이 우선일주장을 수반할때 선원지위, 확선지위가 너무헷갈립니다.
우선권주장을 안하는 보통의 분할출원은 선원지위는 원출원일로 소급하여 나오고, 출원이 공개된다면 확선은 출원일 소급효가 없으니 분할출원을 한때부터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래그림처럼 분할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수반 한다면 갑(한국)분할출원의 B를 우선일로 소급하여 신진선확 판단이 가능하다는건 알겠는데, B의 선원지위와 확선지위가 나오는 시점은 어디인가요? 우선권주장의 원리처럼 우선일부터 B의 선원지위가 나오고 분할출원이 공개됐을때 B의 확선지위또한 우선일부터 나오게 되면 갑(한국)원출원의 B의 확선지위와 겹치지 않나요? 확선지위는 출원공개만 되면 아무리 보정이나 취하를 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알고있고, 동일인 출원이면 확선지위 위반이 안되는건 알겠지만 이미 나온 확선지위들이 서로 겹치는것에 대한건 모르겠습니다. 분할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할땐 판단시점만 우선일로 소급하고 선원/확선지위가 나오는 시점은 보통의 분할출원원리를 따라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1-1. 우선일입니다!! 겹치는 건 상관 없습니다.^^ 별개 출원으로서, 충분히 겹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 확선지위로 타인의 출원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우선권주장하면 우선일 기준으로 선원지위, 확선지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분할출원 확선지위 출원일 소급효 예외를 규정한 것은 분할출원하면서 예를 들어 D 를 명세서에 추가한 경우 같은 상황 때문입니다. 분할출원하면서 D 를 명세서에 기재했다면, D 는 분할출원한 날부터 확선지위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A, B 는 모두 우선일 기준으로 확선지위 발생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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