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탁절차 관련 질문

42조 3항 1호는 거절이유인데 왜 아래의 그림에선 42조 3항1호가 방식위반인가요? 거절이유면 최초/최후 거절이유통지 쪽으로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기탁절차내에서 미기재/오기재/미첨부 등 방식위반시 보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불응하거나 제대로 보정안하면 기탁절차가 무효가 되는데, 이렇게 기탁절차가 무효가 되면 출원절차에서 42조 3항 1호를 위반하는게 되기때문에 그게 거절이유에 해당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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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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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그림에서 "방식위반" 은 기탁절차와 관련된 출원서 취지표시, 명세서 수탁번호 기재, 출원서 증명서류 첨부 이쪽을 말합니다.
2.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아주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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