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출원일 소급효 예외 질문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제가 전에 공지글을 안읽고 9개질문을 한 게시글에 한꺼번에 올렸어서,, 삭제하고 하나하나 따로 질문드립니다.


출원일 소급효 예외 관련해서 헷갈리는 포인트가있는데요,


a. 분할출원을 할때 + 30조1항 or 54조3항 or 55조2항 →  출원일 소급효 없고(분할출원한때에 출원한걸로 간주), + 54 or 55의 경우 우선일은 인정됨

 

b. 54 or 55 + 30조1항 → 우선일은 인정되는게 맞나요? 아님 우선일 인정되지 않는 대신에 취지표시 및 증명서류 제출(30조 2항)을 30일내로 제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그럼 우선일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30조3항의 기간마저 지나버렸을때 기초출원이나 선출원이 있는사람이라면 쓸수있는 마지막 카드같은 용도인가요? (다만 54의경우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이 공지된후부터 12개월경과전, 55의 경우엔 55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공지로부터 12개월경과전인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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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부분이 처음 입문할 때는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필기노트 그림 보면서 정리해보시면 익숙해질겁니다.
우선 출원일과 우선일 구분해보시고,

1. 30조 2항은 출원시 취지 표시 + 출원일부터 30일 내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우선권주장출원은 우선일과 출원일 2개의 일자가 있습니다. 우선권주장출원이 30조를 추가로 더 할 때는, 즉 출원+54+30 또는 출원+55+30 할 때 30조 2항은 출원시 취지 표시하고 출원일부터 30일 내 증명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일이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출원일과 우선일을 구분해서 정리해보세요.
조금씩 반복해보시면 반드시 편해질거니까
그림도 많이 보시고

그래도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2. 30조 1항은 55조에서 우선권주장 효과를 인정합니다. 55조와 54조 효과 차이점으로 필기노트 그림을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그려보시면 도움 됩니다.

3. 분할출원 복잡하면
출원일 소급효 예외
+30일, +30일, +30일, +3개월
이렇게 외운 다음
필기노트 그림을 천천히 그려보면서 익숙해져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금방 잘 될 겁니다.
천천히 필기노트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세요.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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