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특허법 100조 3항, 5항, 102조 5항, 7항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로 조문특강 수강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변리사님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조문특강 내용을 복습하던 중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100조 5항과 102조 7항에서는 99조2항을 준용하여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실시권의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있고, 

100조 3항과 102조 5항에서는 실시권을 이전(일반승계 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할 경우 제외) 할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실시권의 지분을 이전할 때에도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국어적으로 놓친건지, 아님 다른 법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네, 이전은 모두 동의 받아야 합니다.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강의에서 그 개념과 명분을 말씀 드린 것처럼 자신의 실시권 지분을 이전하면, 이전 받은 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데, 만약 이전 받은 자의 공장 규모가 매우 크다면, 이로 인해 특허권자의 매출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조문의 문자를 읽고 이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해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3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719 공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2)
3718 변리사님, 산재법 공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3717 [판례강의자료] 판례강의 판서 필기자료 / 실강신청 인원수 고려 비대면 전환안내
3716 조 변리사님 강의 수강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
3715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714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범위 (3)
3713 특허법 1차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712 확선지위 질문있습니다 (2)
3711 특허법 1차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710 PCT 보정 질문 (2)
3709 조현중 교수님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708 정정청구절차 정정요건 관련 질문 (3)
3707 조약우선권 주장 관련 질문 (2)
3706 우선권을 수반하는 분할출원 관련 질문 (2)
3705 우선일 적용 관련 질문 (2)
3704 공지예외주장 관련 질문 (2)
3703 기탁절차 관련 질문 (2)
3702 보정효과 질문 - 확대된 선원지위 (2)
3701 수계신청관련 질문 (2)
3700 출원일 소급효 예외 질문 (2)
3699 특허법 1차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698 (상담)공부관련 질문입니다. (2)
3697 카톡방 초대 부탁드릴게요 (1)
3696 카톡방 초대 (1)
열람중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