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 특허법 100조 3항, 5항, 102조 5항, 7항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로 조문특강 수강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변리사님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조문특강 내용을 복습하던 중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100조 5항과 102조 7항에서는 99조2항을 준용하여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실시권의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있고,
100조 3항과 102조 5항에서는 실시권을 이전(일반승계 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할 경우 제외) 할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실시권의 지분을 이전할 때에도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국어적으로 놓친건지, 아님 다른 법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네, 이전은 모두 동의 받아야 합니다.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강의에서 그 개념과 명분을 말씀 드린 것처럼 자신의 실시권 지분을 이전하면, 이전 받은 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데, 만약 이전 받은 자의 공장 규모가 매우 크다면, 이로 인해 특허권자의 매출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조문의 문자를 읽고 이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해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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