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21조 1호 단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질문드립니다.
해당 조문을 문어적으로 해석하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부터는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즉, 상속 포기 가능기간에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러면 조문노트 7p 각주 22)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난 후 수계가 가능하다라는 말과 배치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의미가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문언적으로 반대로 해석하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가 맞지 않을까요?^^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계한 후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면 수계할 수 없는 자가 절차를 수계한 꼴이 되어 절차 진행에 곤란함이 발생합니다.
이에 상속 포기기간에는 수계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즉 상속인임이 확실히 된 경우에 수계하라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