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21조 질문

특허법 21조 1호 단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질문드립니다.


해당 조문을 문어적으로 해석하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부터는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즉, 상속 포기 가능기간에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러면 조문노트 7p 각주 22)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난 후 수계가 가능하다라는 말과 배치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의미가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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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문언적으로 반대로 해석하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가 맞지 않을까요?^^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계한 후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면 수계할 수 없는 자가 절차를 수계한 꼴이 되어 절차 진행에 곤란함이 발생합니다.
이에 상속 포기기간에는 수계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즉 상속인임이 확실히 된 경우에 수계하라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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