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후502 판례 문구중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쓰여진 부분을 신규성 인정된다고 진보성 인정되는것 아니다 라는 뜻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신규성이 어느 부분에서 인정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보성을 부정하는것은 그렇게 까다롭지않다는 문구로 받아들였는데요
잘못된해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0후2582 판례(case1이면 수치한정에대한 이유,효과 기재 없더라도 42조3항1호 위배되지않는다). 의반대해석으로
Case2,3경우 발명의설명에 수치한정에대한 이유,효가 기재가 있어야 42조3항1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 질문 주실 때는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앞뒤 내용까지 작성해주시거나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29조 1항 각호 지위인 선행발명에 임상시험 등의 실험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2. 실험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3. 실험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진보성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험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도 진보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네, 질문 주신 상황의 경우 실무에서는 거의 진보성 위반으로 주로 취급합니다만, 42조 3항 1호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진보성 위반으로 취급하니 시험에는 진보성 내용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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