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강의 4회차 질문

1.

2016후502 판례 문구중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쓰여진 부분을 신규성 인정된다고 진보성 인정되는것 아니다 라는 뜻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신규성이 어느 부분에서 인정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보성을 부정하는것은 그렇게 까다롭지않다는 문구로 받아들였는데요

잘못된해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0후2582 판례(case1이면 수치한정에대한 이유,효과 기재 없더라도 42조3항1호 위배되지않는다). 의반대해석으로 

Case2,3경우 발명의설명에 수치한정에대한 이유,효가 기재가 있어야 42조3항1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례 질문 주실 때는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앞뒤 내용까지 작성해주시거나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29조 1항 각호 지위인 선행발명에 임상시험 등의 실험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2. 실험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3. 실험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진보성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험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도 진보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네, 질문 주신 상황의 경우 실무에서는 거의 진보성 위반으로 주로 취급합니다만, 42조 3항 1호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진보성 위반으로 취급하니 시험에는 진보성 내용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3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744 [법령]시규106의7 질문 (2)
3743 특허법 21조 질문 (2)
3742 1차 특허법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741 카톡방초대부탁드립니다 (1)
3740 심사관련 질문입니다. (2)
3739 심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2)
3738 카톡방 초대 부탁 드립니다. (1)
3737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736 특허법 1차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735 카톡방초대부탁드립니다 (1)
3734 카톡방초대부탁드립니다. (1)
3733 조문특강 4회차 질문입니다 (2)
3732 작년 조문노트와 올해 조문노트 차이가 클까요? (2)
열람중 판례강의 4회차 질문 (3)
3730 발설 기재불비에 대한 처리 관려 질문있습니다. (2)
3729 특허법 11조 질문 있습니다 (2)
3728 이중우선권 주장방지 관련 질문있습니다. (2)
3727 강의수강 시 교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3726 특받권 이중양도 사안 질문 (2)
3725 2022 특허법 판례노트 밑줄정리 자료 (6)
3724 조현중 변리사님 카톡방 초대요청 (1)
3723 [판례강의자료] 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추록
3722 정오표 다운로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
3721 조변리사님 카톡방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3720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