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11조 질문 있습니다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case1: 대표자 없는 경우


각자대표이되, 각 호의 사항은 다함께 해야함




case2: 대표자가 있는 경우 <---- 이 경우가 의문입니다


대표자가 있는 경우, 각자대표가 아닌 대표자만이 대표가 가능하다는 건 인지했습니다

헌데, 그 대표권한의 범위가 의문입니다



각 호 사항을 제외한 행위만 대표 가능한 것인지

각 호 사항을 포함한 모든 행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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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대표권한은 위임받은 범위입니다. 대리인하고 같습니다.
위임받지 아니한 대표자는 각 호 절차 할 수 없습니다.
기본강의에서도 대표자를 대리인 강의에 이어서 한 것처럼
대표자란 대리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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