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우선권 방지라는 것은 만약 갑이 일본에서 처음 A를 출원 후 미국에서 A,B를 출원하고 A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한국에 와서도 A,B,C에 대해서 출원을 하면서 B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우선권을 기반으로 우선일을 주장할 수 있으며 A는 일본에서의 우선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중우선권 방지라는 것이 미국에서 출원한 것을 기초출원으로 주장할 시 이는 최초출원이 아니기에 주장 불가하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A에 대해서 일본의 기초출원으로 우선권을 주장하려 했지만 미국에서 출원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1년 내에 출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중 우선권 방지에서 국내 우선권과 조약 우선권을 각각 주장하는 것 또한 이중우선권 주장에 속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군대에 있어 카메라 사용에 제약이 있어 교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필기노트 9회 13(80페이지)에서 조약우선권(일본) 추가에서 우선일 1년 4개월 내에 조약우선권 보정추가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우선일이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 적혀있습니다. 일본 출원은 미국과 다른 범위이기에 일본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내에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통지 거절이유 극복에서 기통지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기본강의 필기교재가 있으시면 그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2개의 국가 출원에 대해 모두 우선권주장을 하면(복합우선권주장이라 합니다) 이는 이중 우선권주장이 아니며, A 는 일본에서의 출원일을 한국에서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본에서 출원한 후 미국에서 일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했고, 미국출원을 기초로 한국에서 우선권주장한 경우를 이중 우선권주장이라 하며, 네 취지는 최초 출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봐도 논리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3. 기본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한것처럼 일본에서 출원한 후 한국에서 일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했고, 그 한국출원을 기초로 한국에서 우선권주장한 경우도 이중 우선권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4.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입니다. 추가될 출원까지 포함하여 가장 빠른 우선일부터 1년 4개월을 계산합니다.
5. 기(旣)통지란 기존 통지를 말합니다. 이미 기존에 통지한 거절이유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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