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받권 이중양도 사안 질문

특받권 이중양도가 출원 전에 이루어지고 두 양수인이 동일자에 출원한 사안에서 특허청장이 협의요구를 하게되는데 만약 협의요구가 안 이루어지면 승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거절결정이 된다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선원지위가 생기는지를 생각해보았는데 36조 4항에서 제 2항 단서에 따라 거절결정이 된 선출원의 경우 선원지위가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하는데 위 사안에서 거절결정이 나온 이유는 38조 2항에 의해서인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36조 2항 동일자출원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두 양수인의 출원에 의해 선원지위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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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당사자 간에 다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에서의 특허청의 조치이므로, 제36조 제2항의 거절이유를 지적하기 보다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거절이유를 지적하여 거절결정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사견).
물론 판례강의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거절이유 적용에 있어서 어떤 거절이유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적용을 해주면 당사자에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심사기준에서도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을 내용이며,
위 제 사견만 간단하게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 좋습니다.
특허법 이해도가 매우 훌륭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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