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집에 있는 일사부재리 질문드립니다!
(2013후37)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여기서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동일사실'은 아니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무효사유가 아니라면(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라면) '동일증거'라고 보고 일사부재리에 따라 각하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2. 판례강의에서 예시한 것처럼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되어 있으면 각하심결은 나오지 않고, 다만 무효사유들 중 종전 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동일증거의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 무효사유는 본안심리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무효사유 이외 새롭게 추가된 무효사유만 본안심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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