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강의를 듣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기본강의 13강 마무리
20조 중단사유 각 호와 8조 대리권의 불소멸 각 호를 비교하며 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제정했을 뿐이지,
의미는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면
20조 6,7호 인데요.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왜 8조에서는 언급이 안되고 있는 것 인가요?
큰 흐름의 맥락은 아닌 것을 알지만,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본인, 법정대리인에 관한 부분이 같고,
파산관재인 등은 조금 다른 내용일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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