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132조-11 질의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조문노트에 중요하다고 밑줄이 그어져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을수도 있는데 제 기억엔 남아있지 않아서요..

위의 조문에서 특허취소신청을 병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험에 나올만한 포인트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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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상황에 따라 사건마다 명분을 만들기 나름이며,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리는 항상 병합하여야만 한다(X),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O)
이렇게 구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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