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 변리사님 기본강의, 조문강의, 판례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한 학생입니다. 우선 알찬 강의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출간된 특허법 객관식 문제집을 풀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특객 629pg 3번의 3번 보기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나중에 보정한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가 틀린 지문으로 나왔고, 해설은 140조 2항에 의해 청구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문강의를 들으면서 140조 2항은 요지변경이지만 허용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조문에서 "요지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각 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140조 2항이 요지변경이 아닌 것인지 요지변경이지만 허용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특객 763pg 3번에서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그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생략~ 재심사유가 있다"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중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사유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의 법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심결에서 판단의 대상이 된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인데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수험생들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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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객관식 문제집은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문제를 헨드폰으로 찍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이 부분 과거 기출문제가 다소 불명확하게 출제된 적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청구이유는 요지변경이라 하더라도 보정이 허용된다가 논리적입니다만, 기출에서 1번 요지변경이 아니어서 보정이 허용된다고 불명확하게 출제되고, 옳은 지문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완벽해야만 할 것입니다만, 불명확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만, 기출문제집이나 객관식 문제집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경향을 느끼면, 나중에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기출문제에서는 1번부터 5번으로 지문이 출제되면 가장 틀린 지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출문제도 문제질에서 매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일수록 혼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무료특강으로 해설강의를 변리사스쿨에 올렸습니다.
참고해보세요.

2. 질문 잘 주셨습니다. 최신 판례가 반영되지 않은 지문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올해 새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특허는 교재와 문제집을 가급적 최신 것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법과 판례변경이 매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권확 상고심 계속 중에도 정정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 심판원 판단의 취소만 가능합니다. 판례강의 가장 마지막에 수업할 내용입니다. 해당 지문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의 취소를 묻는 것입니다. 특허법원은 거절결정을 취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할 수만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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