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결정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거불심을 제기해야 하고, 만약 중간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기간을 특허청장이 연장해준다 알고 있고 이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심결을 받고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불복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불복기간에 당사자가 사망했을때는 심판장이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특허법원에 제기해야하는데, 심판원 소속인 심판장이 특허법원에 소제기하는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게 되었고,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연장이 아니라 기간 counting 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를 정지라 합니다. 연장과 정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2. 이 내용은 처분의 주체 관련 쟁점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계결정 여부이고, 하나는 기간연장(부가기간지정) 여부입니다.
3. 논리는 위 업무를 전 절차 책임자가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절차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담당 재판부(판사)가 지정됩니다.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기간 부가로 더 지정해달라는 상황이며, 아직 소송 제기 전이므로, 담당 재판부가 없고, 그래서 전 절차 책임자인 심판장님이 해당 업무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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