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119조 질문드립니다!
특허권 포기정정시 동의받아야하는 사람 중에
법정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포함이 아닌가요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만 해당이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ㅠㅠ

두번째로 사진의 22조에서 상대방이 누굴칭하는지
헷갈리는데 예시한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고민인점이 있는데 ㅠㅠ..
자꾸 위의 질문처럼 조문에 없는내용에 대해
의문이 안풀리면 넘어가지질 않습니다 ㅠㅠㅠㅠㅠㅠ
시간 없어죽겠는데 ㅠㅡㅠ...
그냥 조문에 없는것은 아닌가보다하고 넘기고
있는거만 반복하려고하면 되는거겠죠..?
답답해서 조언듣고 싶습니다 휴ㅠㅠㅠ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누구나 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글로 부탁드립니다.
1.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 포기가 불이익할 수 있는 자들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입법자들이 법정실시권자는 그 불이익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법정실시권자는 불이익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 허락이 필요합니다.
2. 예를 들어서 특허무효심판에서 피청구인인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청구인이 수계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3. 네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아닌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궁금하면 공부가 안 될 수 있으니 시험과 상관 없이 이렇게 글 남겨주세요.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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