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강의 12회차 7페이지에 있는 판례3 케이스)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면 곧바로 심결을 취소한다고 한 판례 부분에서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이 판례 1)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무제한설이 적용된다는 것과 모순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판례3 사안에서는 거불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기 때문에 결정계 심판에 대한 심취소이므로 판례 2와 비교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2. 심판 단계가 끝난 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나오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는 것은 "판결확정"이고 심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환송 후 심판 단계가 종결되었을 때 "심결확정"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1. 당사자계 심판은 1차용으로 정답 찾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2. 무제한설은 특허법원 소송 전체를 언급하는 것이며
3. 단지 결정계 사건의 특허법원 소송 중 특허청장 주장 가운데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유에 관련된 것만 특허법 규정 때문에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4. 질문주신 사안은 거불심 결정계 사건의 특허법원 소송이나, 새로운 거절이유에 관한 주장이 아니면, 무제한설의 위 논리에 의거했을 때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할 경우 보정 후 명세서로 기존 통지 거절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법원은 심판전치주의의 문장을 사용하며 특허청 및 심판원에서 심리하지 않은 사항은 심리하지 않겠다며 곧바로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5. 정확합니다.^^ 잘 구분하셨습니다. 환송 후 다시 심판을 진행하여 심결이 나오고, 그 심결에 불복이 없어 확정되어야, 그때 심결확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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