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허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특허심판원은 훈령과 예규를 근거로 특허취소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조사ᆞ연구 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연구관을 두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는데,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판지원인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ᆞ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함.
4. 직권보정에 있어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을 도입함.
5. 특허심사에 실제 투입된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 요건을 완화함.
6. 특허료ᆞ수수료의 부당감면자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는 등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함.
주의사항
1차, 2차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조문노트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이 많지 않고, 특별히 중요한 이슈는 없어 보이므로, 별도의 특강은 개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1월 또는 12월 정도에 개강하는 최종정리강의에서 관련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기초GS 에서 관련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랑카우님의 댓글
말랑카우 Date:감사합니다
ㅇㅇㅅㅋㄹ님의 댓글
ㅇㅇㅅㅋㄹ Date:감사합니다
나는고님의 댓글
나는고 Date:감사합니다
Mlifend님의 댓글
Mlifend Date:감사합니다
오변님의 댓글
오변 Date:감사합니다
하루하루님의 댓글
하루하루 Date:감사행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