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파리조약 5조의3, 전용실시권 이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기본강의 수강 중 단순하게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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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 의미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ㅠㅠ

운송수단에 사용된 부분이 특허의 대상일때 봐준다는게

국내에는 특허가 되어있는건데 

국외에서는 특허가 안되어있는부분일때

잠시 국내들어왔을때정도는 침해아니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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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 강의하실 때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할 때는

위로 동의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저 그림의 예시는 공유의 예시여서 조금 혼동이 있어서요 ㅠㅠ

조문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만 

나와있는것 같아서 공유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시

특허권자의 동의만 불필요하고 

공유자의 동의는 그대로 받아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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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국외에서는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X 스프링 특허가 있습니다. 국내에 잠시 정박한 선박에 X 스프링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허발명을 정당권원 없이 사용하면 침해금지 및 폐기(제126조 제2항)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잠시 정박한 선박에 대해서는 위 X 스프링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약입니다.

2. 제 사견은 공유자 동의도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의 생산능력이 더 좋아, 기존 권리자들의 경제적 매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산설비와 함께 이전하면, 생산능력이 더 우수해지는 것이 아니니, 기존 권리자들의 경제적 매출에 변동이 없을 것이고, 즉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으니,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동의가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조문에 명확하지 않은 이런 내용은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으니, 위 제 사견만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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