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 문제집 정정 심판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우선은 해설에 참조된 판례에서 사실관계는 정정심결 확정 후에 특무심결이 확정되고 정정무효를 청구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정정심결 확정이 29조 1항 각호지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특무심결을 통해 특허권이 소급소멸된 것이라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항상 옳은 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특허법 136조 10항에 있는 정정심결의 소급효에 관한 규정에서 정정 후의 명세서 도면에 따라 출원공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보상금청구 시에만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고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에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조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판례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29조 제1항 각호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는 몇월 몇일에 어떤 내용이 특허청에서 출원공개 절차를 통해 공개되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상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적인 권리관계를 해석할 때만 소급효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역사적 사실관계, 즉 몇월 몇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3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819 공부상담입니다. (3)
3818 처분의주체와 치사한 조문 관련 질문 (3)
3817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816 카톡방초대 부탁드립니다. (1)
열람중 Ox 문제집 정정 심판 관련 질문드립니다. (3)
3814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813 특허결정 등본 송달"받은 날"vs등록여부 결정 "송달하기" 전 (3)
3812 무효심판 정정청구 (2)
3811 상표법과 특허법에서의 ‘거절결정이유와 다른 거절이유’ (2)
3810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간단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2)
3809 게시판 (1)
3808 공부방향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3)
3807 특허료 보전 명령 질문 (3)
3806 2022년도 변리사 1차 조현중 변리사님 특허법 판례노트 밑줄모음 파일 (21)
3805 조문노트 회독 질문 (3)
3804 2005후3017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3)
3803 공부 관련 질문 및 건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3)
3802 [기출문제풀이강의] 회차별 예습 문제번호 정리 (2)
3801 조약우선권주장과 분할출원 (2)
3800 [OX문제집] 정오표 오기 수정 (2)
3799 2회독 질문 (2)
3798 권리범위확인심판질의 (2)
3797 카톡방 초대부탁드립니다. (1)
3796 답변글 Re: 아이디 남겨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3795 보정 질문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