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서 우선은 해설에 참조된 판례에서 사실관계는 정정심결 확정 후에 특무심결이 확정되고 정정무효를 청구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정정심결 확정이 29조 1항 각호지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특무심결을 통해 특허권이 소급소멸된 것이라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항상 옳은 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특허법 136조 10항에 있는 정정심결의 소급효에 관한 규정에서 정정 후의 명세서 도면에 따라 출원공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보상금청구 시에만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고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에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조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판례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29조 제1항 각호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는 몇월 몇일에 어떤 내용이 특허청에서 출원공개 절차를 통해 공개되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상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적인 권리관계를 해석할 때만 소급효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역사적 사실관계, 즉 몇월 몇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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