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노트 70페이지에있는 정정심판 정정청구 비교정리표를 보다가 의문이 들었는데요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가능시기중에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이 있는데,
특허무효심판은 당사자계라서 의견서제출기회가 없고 답변제출만 있다는 개념이랑 혼동이 온것같습니다..
의견제출기회를 주는것(직권심리, 증거조사.보전)과
의견서 제출기회 (취소이유통지, 정정불인정통지 등) 을 아예 다른 개념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표에는 둘다 의견서 제출기간으로 나와있어서 헷갈리는것같습니다
뭔가 잘못된건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건지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
그리고..포인트가없어서 질문을 못올리고있는데
포인트를 얻을수있는 다른 경로가 있나요?ㅠㅠ
일단 이 글에 추가로 적겠습니다ㅠㅠ
+ 추가질문 ; 140조 2항 요지변경부분 조문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변경할 수 없다. 가만 다음 각 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단서의 의미가
1. 각 호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정가능하다
2. 각 호는 요지변경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정가능하다
둘 중 뭐로 해석하는게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무효심판은 당사자계라서 의견서제출기회가 없고 답변제출만 있다는 개념이랑 혼동이 온것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내용과 혼동이 오신 것 같습니다. 법에는 같은 단어에도 다양한 뜻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어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으로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결정계에서는 불리한 처분을 하기 전에 예고통지하고 "의견제출기회" 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견제출기회" 란 결정계에서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라,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상황에서는 모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정계에서는 불리한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계에서는 직권심리하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의견제출기회" 로 심판들을 구분하기 보다는, "의견제출기회" 를 부여하는 상황들로 구분해보세요.^^
2. 포인트는 출첵인증사진, 공부인증사진을 사진게시판에 올리면 가장 많이 획득하실 수 있고, 수험게시판에 글 쓰거나 댓글 쓰셔도 획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인트챌린지에서도 포인트 획득 가능합니다.
3.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요지변경이 아니어서 보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요지변경이라도 보정이 가능하다고 논리적입니다. 기출문제에 항상 불명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집 보시면서 경험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보정이 가능하다" 로 정리하시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도 풀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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