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법을 공부하다가 상표법 판례와 비교되는 판례가 있는것 같아서 확인을 위해 질문을 남깁니다!
1. 특허 2001후2757 판례에서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거절이유통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것을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 심판단계를 통틀어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는 거불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나요?
2. 상표법 판례인 2017후1779 에서는
심사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이와같은 사유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판단계에서 다시 통지를 해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1번에서 제가 생각한 법리가 특허법에 맞는것이라면 아래문장대로 생각하고 이 법리는 상표법과 특허법의 차이로 봐도 되는것일까요?
특허법에서는 심사, 심판단계 둘다 한적 없는 사유만 통지하고 심사단계에서 (최초거절이유통지로든 최후거절이유통지로든) 통지했었다면 별도의 의견서제출기회부여 없이 심판,소송단계에서 심리가 가능하다
상표법에서는 심사단계에서 통지했어도 거절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심판단계에서 다시 통지해서 의견서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판례강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표판례가 특이한 법리가 있다 정도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특이한 법리라 올해 판례노트에 추가한 것일 뿐이지, 특허에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특허법도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조문은 "거절결정" 이유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자판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위 "거절결정" 이유를 다들 "통지한 거절이유"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표(사안도 좀 특이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에서 질문하신 판례가 나왔는데, 이는 그 사건의 사안이 다소 특이해서 도출된 쟁점일 뿐이며,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사견).
그래서 절대로 특허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이니 이런 판례가 상표에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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