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노트 34p 각주 140번에 그림을 보면 특허료납부기간 3개월 전에 일부납부를 했고 3개월이 다 지나기전에 보전명령이 내려진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3개월이 다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전을 명할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내지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를 내야할수도 있는데 특허권자에게 불리해지는것아닌가요?
어떤 취지로 질문주셨는지 이해됩니다.
가산료는 3개월이 지나야만 부가될 것입니다.
아마 실무에서는 납부기간 경과 후 가산료가 부가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통지될 것 같습니다.
원 납부기간에는 가산료가 추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전명령이라는 것이 원 납부기간 경과 후에만 나오는지 여부는 제가 특허청에 문의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상 보통 등록료 납부하면 특허청에서 정상적인 금액이 납부되었는지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카톡으로 해줍니다.
과납하면 바로 반환통지서도 나옵니다(과납은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액에 대해 바로 심사하고 있는 실무에 비추어 보면
때문에 만약 이상이 있으면 보전명령이 곧바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사견).
물론 위 사견은 특허청 선생님들께 질문해보고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만약 혼란이 있으시면 원 납부기간 경과 후로 이해하고 계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어떤 취지로 질문주셨는지 이해됩니다.
가산료는 3개월이 지나야만 부가될 것입니다.
아마 실무에서는 납부기간 경과 후 가산료가 부가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통지될 것 같습니다.
원 납부기간에는 가산료가 추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전명령이라는 것이 원 납부기간 경과 후에만 나오는지 여부는 제가 특허청에 문의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상 보통 등록료 납부하면 특허청에서 정상적인 금액이 납부되었는지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카톡으로 해줍니다.
과납하면 바로 반환통지서도 나옵니다(과납은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액에 대해 바로 심사하고 있는 실무에 비추어 보면
때문에 만약 이상이 있으면 보전명령이 곧바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사견).
물론 위 사견은 특허청 선생님들께 질문해보고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만약 혼란이 있으시면 원 납부기간 경과 후로 이해하고 계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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