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수고 많으십니다.
5월 4회 [문제 - 1] (30점) 甲은 구성 A+B+C 로 이루어진 세탁기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丁은 구성 A+B+C 로 이루어진 세탁기를 제조하는 방법 K 를 발명하여 2019. 5. 2. 그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고, 甲의 경 쟁기업 乙은 丁으로부터 방법 K 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여 2019. 6. 1. 특허출원하였으나,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공지예외 적용대상’ 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乙은 2019. 6. 5. 특허청에 ‘공지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 를 제출 하면서 위 출원이 2019. 5. 2. 간행물 발표에 의하여 공개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공지예외 적 용대상의 취지를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한편 乙은 구성 A+B 로 이루어진 반제품을 생산하여 丙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丙은 乙로부 터 공급 받은 반제품에 乙의 허락 하에 방법 K 를 적용하여 구성 A+B+C 로 이루어진 세탁 기를 생산하고 있다. (위 반제품은 구성 A+B+C 로 이루어진 세탁기를 생산하는 용도 이외 다른 용도는 없다.) 위 사실에 기초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방법 K 의 특허등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005후3017 판례에 의하면 선출원주의 판단시 발명의 범주가 다르더라도, 실체를 파악해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설문에서 발명의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A+B+C 물건과 A+B+C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 K 이니, 판례의 사안과 같이 방법 발명과 물건의 발명이지만 동일한 발명일 수 있으니 실체를 파악해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 오류가 있나요?
위 문제에서 선출원주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 2005후3017에서 말하는 발명의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수준 높은 강의 덕분에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올려주신 문제에서 선출원주의 쟁점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다시 글을 올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 제가 추석이라 정신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선출원주의를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우선 말씀하신 내용은 판례는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체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선출원주의 쟁점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라면 가볍게 말씀 주신 내용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분량조절은 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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