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후2740판결에서 선택발명에서는 하위개념 모두가 이질적 효과를 갖고있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2010후3424판결에서는 선택발명의 효과중 일부만 인용발명보다 현저한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자 판례에서는 구성 하나하나가 신규진보해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발명 자체의 효과가 Z효과가 추가된다면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후 판결에서 선택발명 진보성 판단 기준을 바꾼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발명과 효과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의 청구항에는 여러 발명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range 개념으로 청구항에 기재합니다.
[청구항 1] a1 또는 a2 또는 a3
3개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을 때 어느 하나라도 진보성이 없으면 청구항 전체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표현한 것이 선택발명 모두가 진보성을 만족해야 한다고 언급한 문장입니다.
a1 은 여러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X효과, Y효과, Z효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라고 판례의 조건을 만족하면 진보성을 인정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발명을 말하는 것인지, 효과를 말하는 것인지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가라아게님의 댓글
가라아게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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