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03조의2 제 1항 1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키워드] 제103조의2제1항제1호, 특허권의이전청구에따른이전등록전의실시에의한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이전등록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질의] 이전등록된 특허의 '원특허권자'라 함은 무권리자로부터 선의로 그 자가 무권리자인 줄 모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게 된 자를 말하는거 맞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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