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32조의2 제2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키워드] 특허법제132조의2제2항, 특허취소신청사유
[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질의]
1. 여기서 특허공보가 특허권자의 특허공보인데 87조 3항 7호를 보면 '통지한 거절이유에 적힌 선행기술'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132조의2 의 2항은 거절이 한번 되었다가 특허결정이 난 특허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2. 신규성을 이미 확인했던것, 즉 검색 누락한것이 아니라 이미 검색했던거로는 취소신청 못한다는 말은, 그 검색한 선행기술에 기초해서 한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취소신청에서 다룰게 아니라 무효심판에서 다룰만한 거라는 뜻이죠? 무효심판이 더 깊이있는 내용으로 다투는거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는 이미 신규성을 판단했던거니까 판단을 문제삼을거면 무효심판으로 가라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취지는 심사관님께서 심사하신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로는 특허취소신청 제기하지 말고, 심사관님께서 검색을 누락하신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로 특허취소신청을 제기하라는 조문입니다. 법 조문 문자만 보면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네, 심사관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무효심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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