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의 듣다가 질문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판례노트 p216 2번판례 강의 하실때, 방법발명특허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권리소진이 되어 제 3자가 방법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필기노트를 보면 공유자는 갑,을이고 갑이 전용품을 생산하여 을에게 판매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을의 전용품 사용 행위가 특허권 침해가 되나요? 을은 특허권자이므로 정당하게 실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드립니다.
판례노트 p217 나. 특허권의 공유와 방법특허의 소진 에서 4번째줄 양수인 또는 전득자에 특허권 공유자 중 한명도 해당될수있나요?

드록바님의 댓글
드록바 Date:저도 이 점이 궁금합니다. 필기노트에 적힌 을이 다른 사람으로 바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유자가 갑, 을이면, 갑이 전용품을 생산하여 병에게 판매하고, 병이 전용품을 사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한 경우로 이해해주세요.
특허권 공유자 중 한명이 아닙니다.
필기는 수업을 수강하신 수험생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처럼 오타가 또 있으면 질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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