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질문할 거 모아놨다 한번에 드립니당!!


1. pct말고 일반 출원시 재내자랑 재외자가 공동 출원하더라도

재외자가 5조 요건충족안하면 반려사유인지


2. 제3자가 심사청구시 그 때의 수수료는 제3자가 내는것이고

이후 보정 후 청구항 증가시에만 출원인이 내는 것 맞는지


3. 3조 2항에서 조문이 특허취소신청 앞에는 "상대방이 청구한" 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특허취소신청은 상대방이 청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었는데

밑줄강의 듣다보니 상대방이 청구한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절차만 밟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조문에는 상대방이 청구해야한다는 문구가 안 붙어있어도 똑같이 상대방이 청구해야만

특허취소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4. 출원공개는 최명도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등록공고에서도 최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확선지위와 29호 각호지위 개념을 이해하면서 혼동이 오는부분이,

우선 확선지위와 29호 각호지위 둘다 최명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지위로 알고있습니다.


확선지위나 29호 각호지위나, 출원이 공개된것으로 간주 혹은 공개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개념이니

그렇다면 최명도가 공개되었을 때 발생하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최명도에서 보정 후 출원공개없이 바로 등록공고가 되었을 때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헷갈리네요ㅠㅠ!!

등록공고는 최명도가 아니라 특허명도가 공개되는 것이지 않나요??


어쨌든 확선지위는 명확히 최명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개념잡아주셔서 그렇게 개념을 잡았는데

29호 각호지위는 조문상 공지된것이거나 간행물에 게재 공개되어야 생기는 것이라고한다면

등록공고에서 최명도 또한 공개하여야만 최명도 기준으로 29조 각호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공고에서도 최명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개념이 이해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등록공고에도 최명도가 공개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맞을까요?? 


5. 기간계산시 월 년 말고 일로 계산할때는 월 년 처럼 해당일의 전날 즉 -1일 하지않고 해당일 24시로 만료가 맞을까요?? 예를 들어 기산일이 1일이고 기간이 5일 이라면 1,2,3,4,5 해서 5일의 24시로 만료가 맞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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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받권 특허권자가 공유일 때 심판 청구인 피청구인으로

전부 들어오지 않으면 각하심결 사유

특무심판에서 이해관계인 여부도 각하심결 사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그러면 심결시 기준이라는 의미가 

각하심결 사유인데도 본안심결때까지 

각하심결을 안하고 기다려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하심결 여부를 판단할때는 적법했으나

본안심결시에 부적법하게되면 각하심결된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ㅠㅠ


그리고 판서에서 심결시 기준이라고 표현해주신게

각하심결시 본안심결시 단어구분 없이 

통칭하여 심결시라고 표현하면 되는건가요?


각하결정과 각하심결 사유판단 후

본안판단으로 들어간다는 개념때문에

심결시라는게.. 약간 혼동이 있어서요 ㅜㅜ

소의 이익 유무도 본안판단과 함께

진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었는데 

그런사유로 각하심결 본안심결을 순서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말고

본안때도 각하심결 할수 있고 저 표현은

그냥 통칭하여 마지막 본안심결시를

심결시라고 표현하는걸로

이해하고 각하심결 사유만 따로 구분해놓으면 될까용 ㅠㅠ


7. 주기서효에서 주체요건은 시규11조 11호에 해당하는 

권리흠결로 반려사유가 맞겠죠 ??


맞다면, 반려사유는 절차총칙에 포함되기에

심판원장 방식에서 반려사유에도 해당되는거고

그렇다면 심판청구인의 주체가 특허권자여야하는 심판에서

예를 들어 정정심판 등에서 

특허권자가 청구를 하지않으면 반려사유가 맞겠죠?


근데 왠지 각하심결 사유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요ㅠㅠ

심판절차에서는 주체요건 불만족시 반려나 각하심결사유

두가지 다 해당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심판원장 방식을 거의 안한다하셔서 든 생각인데

맞을까요,,? 맞다면 심판절차에서 같은방식이

비효율적으로 두번 진행된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맞다고하신 그 경우로 생각하면 될까요,,?


8. 거불심 등 원심에서 각하나 기각 등 해소되지 않았던 흠을 다음 불복절차시 해소한다고해서 하자치유가 되지 않는게 맞겠죠? 다음심에서도 판단 기준시점은 심결시 기준이구요 

예를 들면 특허권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청구해야하는 심판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각하되었는데 불복하면서 다시 공동으로 소제기를 하면 하자치유가 되는게 아니라 원심기준으로 각하사유였기에 하자치유가 안되는 것으로요 ㅠㅠ (정정심판 보정 등 안했다는 가정하에) 

상급심(사실심기준)에서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원심의 판단때를 기준으로 적법했는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신게 전심판 기준시점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는 의미가 맞았는지 .. 말이 안되는 사례로 상상한 것 같긴한데 ..불복시 하자치유와 상급심의 흠결사유 판단시점이 아마도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데 갑자기 혼동이 와서요 ㅠㅠ 


9. 마지막으로 조약부분은 변리사님께서 강의시간에 언급하신 부분만 보라고 하셨는데,

wto trips는 아예 언급을 안하셔서 안봐도 된다는 뜻일까용?? ㅠㅠ


초반부 기본강의에서 pct빼고는 변리사님 믿고 재끼자고 뭔가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한데

그게 저거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이해안가도 체크해두고 일단 3회독 정도하고나서도

정리가 안된 부분들을 모아서 질문하다보니 내용이 많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변리사님 에너지덕에 항상 힘내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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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재외자는 서면 제출시 항상 특허관리인 있어야 합니다.
2. 네
3. 네, 다만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청에서는 "결정계" 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신청한" 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아닙니다. 등록공고는 등록된 상태의 명도를 공개합니다. 다만 등록 이후에는 열람신청을 통해 최명도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확선지위는 최명도에 발생합니다. 등록 후에는 최명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등록 후에는 최명도가 공개된 것이 되고, 따라서 확선지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확선지위는 출원 = 공개 간주로 하는 것이고, 출원은 최명도로 하는 것이니, 최명도에 발생합니다.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는 출원의 공개행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엄밀하게는 출원공개 또는 등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일단 등록공고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5. 초일 빼고 계산하세요^^ 초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로 34조, 35조 확정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험에는 초일 빼고 계산하는 상황만 출제되고 있으니, 초일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부터이면 1일 빼고 2일부터 5일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초일 산입해서 계산하는 상황이라면 1일부터 5일까지가 맞습니다.

6. 네, 심결은 각하심결 아니면 본안심결합니다. 두개의 심결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각하심결이건 본안심결이건 그 심결시를 말합니다.
7. 보통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엄밀하게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심판은 반려보다는 심판장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즉 문제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님의 반려보다는 각하심결이 나옵니다.

8. 네
9. trips 몇개 조문 봐야 합니다. 27조 등 특허권 관련 부분 몇개만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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