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의 효력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께서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 복제약 품목허가를 받는 행위는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96조 1항 1호 괄호 상황이 아니라 그냥 판매 양도를 위한 상황에서 허가를 받는 상황만 침금예를 청구할 수 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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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네^^
96조 1항 1호 괄호는 침해예방이 아닌 침해금지의 상황입니다.
생산하고 있을 때 생산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로
허가를 위한 생산은 침해금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 침해예방청구하는 것은
아직 2조3호 행위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허가 후 2조 3호 행위를 하지말라고 선제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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