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아래 고필공 유필공 질문 연장선상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아래 수험생분께서 고필공 유필공에 관한 질문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라 답변 기다리고있었는데

답변달아주신거 보고 질문 드립니다 !


상표 판례 예시들어주셨고

현재 심취소에서 권리공유자는 원고든 피고든

유필공이라 본다고하셨는데요 ㅠㅠ


그리고 특허 판례강의에서도 400페이지 이후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있었는데

현재 김영남변리사님 상표 기본강의에서는 심취소 파트 

피고적격 부분 강의하실때 고필공이라고 가르쳐주셔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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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분 교재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두분 말씀해주신 부분이 충돌되는걸로 보여서..ㅠㅠ

제가 이해잘못한게 있는지 아니면 정리를 다시해야할부분이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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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 먼저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허법에 한정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허 소송에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사안이 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과거에는 특허권이 공유이면 원고나 피고나 고유필수적 공동으로 해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실무에서는 일부 당사자 누락하는 것은 보통 대리인 실수입니다. 실수가 없으면 당연히 모든 심판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상표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공유자가 원고인 경우 1인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나오면서 고유필수적 공동이 아닌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4. 물론 공유특허권자가 원고인 경우와 달리 피고인 경우는 질문주신 교재의 내용처럼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첨부해주신 교재의 내용도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5.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유필수적 공동이란 절차의 진행을 공동으로 할 것이 '법률' 상 강제되는 것을 말한다.
나. 특허법에서 법률상 공동을 강제하는 규정으로는 출원,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심판이 있으며, 특허법원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상 공동을 강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다. 공유자가 원고인 경우 대법원은 1인 소 제기가 가능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보고 있다(1차, 2차 시험 다수 출제).
라. 다만 공유자가 피고인 경우는 과거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 바 있으며, 원고인 경우와 달리 피고인 경우는 공동소송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나 법 규정이 없어, 정답이 없는 논리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컨대 특허법원 소 이익도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은 정답이 없는 바, 대법원 판례나 입법이 되지 않는 한, 혼란 방지를 위해 저는 강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에도 출제되지 않는 내용으로 공부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법학은 입문강의나 기본강의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의 결론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불완전한 논리학이기 때문에 정해진 약속까지만 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질문주신 이 내용은 의도적으로 강의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법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허쪽에서는 없어,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1차, 2차 어떤 시험에도 출제된 적 없습니다.
참고로 2차 시험에는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이 2 이상인 경우 이들의 특허법원 소송관계를 묻는 문제는 출제된 적 있습니다만,
공유자 중 1인이 피고인 경우는 출제된 적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내용은 공부를 버리는 것이 단기 합격에 상당히 좋다는 점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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