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례]2008허13299 질의
내용: [대상] 52강 수업내용
[질의] 갑과 을이 방법특허공유중일 때, 갑이 전용품을 을의 동이없이 생산한 경우에, 을에게 판매한 뒤 을이 전용품 생산을 하면 특허권 침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유인 경우 공유자 동의 받아야 실시권 허락이 가능한데, 갑과 을이 서로 공유자임에도 불구하고도 을의 전용품 생산이 특허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갑이 을의 동의없이 병에게 판매 후 병이 전용품 생산한 경우라면 이해가 가지만, 갑이 을과 공유관계임에도 을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을의 동의가 없었다고해서 을의 전용품 생산이 침해라고 보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둘이 매매를 한다면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일텐데 말이죠..
필기를 병으로 해주셨어야 하는 건데 잘못 적어주신 건가요?? 판서는 첨부한 그림대로 해주셨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다른 분도 질문 주셨었는데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으로 바꿔주세요.
갑이 전용품을 생산해서 병에게 판매 후 병이 전용품 사용하여 방법발명 실시하는 경우 병에게 권리소진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례이고,
결론은 병에게 권리소진이 인정되지 않는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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