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강의 질문있습니다.

제목: [판례]2007후3806 질의

내용: [대상]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됩니다.

  

 

판례강의 50강 12분 58초부분을 보면, 제3자의 구성중 흑연심이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ㅠㅠ 다른 분들이 질의 남긴 거 보아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라는 말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되는데, '구성이 변경되었는데 그게 비본질적인 부분이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만 드네요.. 이해가 안 가니까 질문 드리기도 애매한데 저 부분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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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스마님의 댓글

휙스마 Date:

변경된 구성이라는 건 청구항1에선 육각형인 것이 제3자 거에서는 삼각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네 맞습니다.^^
특허는 육각형인데
제3자는 삼각형으로 변경했다고 표현합니다.
변경하면 특허의 문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경을 하더라도 균등범위에 속하면 여전히 특허의 직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균등범위에 속하는 변경이 무엇인지, 반대로 그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는 변경이어서 특허와 전혀 상관 없는 발명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또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이 질문주신 판례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과제해결원리가 아닌 것을 비본질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2. 특허가 흑연심+육각형 외각의 연필이고, 제3자가 흑연심+삼각형 외각의 연필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면,
'삼각형' 을 '육각형' 의 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과제해결원리가 같으면 제3자 연필은 특허의 균등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예로 제3자가 왁스심+육각형 외각의 연필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면
'왁스심' 을 '흑연심' 의 변경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특허의 과제해결원리와 상관 없는 구성의 변경이라면 이것을 비본질적 부분의 변경이라고 하여 특허의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3. 이때 과제해결원리는 판례강의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공지기술과 특허발명의 차이가 되는 기술사상으로 해석합니다.

한번 이해해보시고, 의문점이 여전히 남으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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