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정성스런 강의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조문특강 '6월 5일 특허요건' 강의중에 하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렸는데요,
사진에 파란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출원공개 이후에 갑이 B를 신규로 출원하면 신규성이 위반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흘러가는 식으로 '공지예외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30조1항1호 단서에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단순히 29조1항 각 호에 의해 신규성이 위반된 경우 뿐만 아니라 출원공개 된 이후에도 신규성 예외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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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노트 복습하는 중에 간접공개 - 인쇄물 중에서 특허공보가 있는걸 찾았는데요, 그러면 30조1항1호 단서에 나오는 출원공개와 등록공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9조1항 각 호 지위에서의 출원공고 및 등록공고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출원공개 이후에 30조1항1호 의사에 의한 공지예외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원공개 이후에 30조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에 반한 공지, 즉 30조1항2호입니다.
만약 올려주신 그림으로 예시하자면
갑이 무권리자 출원이고, case 5 에서 정당권리자가 출원했다면, 무권리자 출원의 출원공개를 의사에 반한 공지로 보고 30조1항2호를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과 혼합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갑이 정당권리자 출원이고 case 5 가 갑이 또 출원하는 경우라면 신규성 위반입니다. 30조 못합니다.
30조 1항 1호에 나오는 출원공개, 등록공고가 그 특허공보 그것을 말합니다.
29조 1항 각호 지위의 출원공개, 등록공고와 같습니다.
무엇인가 혼합되신 것 같으니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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