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특강 확선 강의내용 중 질문이 있습니다.

d151cf9128607f6d074eacb53c9ee0bf_1634445163_5001.PNG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정성스런 강의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조문특강 '6월 5일 특허요건' 강의중에 하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렸는데요, 

사진에 파란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출원공개 이후에 갑이 B를 신규로 출원하면 신규성이 위반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흘러가는 식으로 '공지예외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30조1항1호 단서에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단순히 29조1항 각 호에 의해 신규성이 위반된 경우 뿐만 아니라 출원공개 된 이후에도 신규성 예외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노트 복습하는 중에 간접공개 - 인쇄물 중에서 특허공보가 있는걸 찾았는데요, 그러면 30조1항1호 단서에 나오는 출원공개와 등록공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9조1항 각 호 지위에서의 출원공고 및 등록공고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출원공개 이후에 30조1항1호 의사에 의한 공지예외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원공개 이후에 30조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에 반한 공지, 즉 30조1항2호입니다.

만약 올려주신 그림으로 예시하자면
갑이 무권리자 출원이고, case 5 에서 정당권리자가 출원했다면, 무권리자 출원의 출원공개를 의사에 반한 공지로 보고 30조1항2호를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과 혼합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갑이 정당권리자 출원이고 case 5 가 갑이 또 출원하는 경우라면 신규성 위반입니다. 30조 못합니다.

30조 1항 1호에 나오는 출원공개, 등록공고가 그 특허공보 그것을 말합니다.
29조 1항 각호 지위의 출원공개, 등록공고와 같습니다.
무엇인가 혼합되신 것 같으니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3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869 [특허청자료] 심판 적시제출주의 제도 운영 방안 (1)
3868 분할출원 질문 있습니다. (2)
3867 권리소진 질문있습니다 (2)
3866 공부방법상담문의드립니다 (2)
3865 [개정특허법] 2022. 4. 20. 시행 설명자료 (8)
3864 오늘자 개정된 특허법 질문드립니다 (1)
3863 판례강의 질문있습니다. (4)
3862 간접침해관련 기출해설 질문 (2)
3861 기출 질문드립니다 (2)
3860 2021년 1월22일 발행 "특허법 최종정리 핸드북" 그대로 사용가능한 지? (2)
열람중 조문특강 확선 강의내용 중 질문이 있습니다. (2)
3858 동알사실 관련 판례 질문드립니다 (2)
3857 고필공 유필공 관련 질문입니다 (2)
3856 우선권주장 질문 (2)
3855 특허법 객관식문제집 관련 질문드립니다. (2)
3854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강의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3)
3853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1)
3852 2011후2626판결과 2010후3356판결 비교 질문드립니다 (3)
3851 99후2211판결 질문드립니다! (3)
3850 혹기 기출문제 풀이강의도 필기자료 올라오나요?? (2)
3849 특허 손배청 관련 질의드립니다 (2)
3848 분할,변경출원 출원일 소급효 예외 질문 (6)
3847 [상담] 조현중 변리사님 판례강의 (2)
3846 단체 카톡방 문의드립니다. (1)
3845 카톡방초대부탁드립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