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트 280pg 2004허4693
"심판은 공유자 전원에 대해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을 반드시 요구...."
"공유인 실용신안권 등에 관한 심결에 관하여..심취소를 제기할 때에도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따라서 공유자인 복수의 피심판청구인들 중 일부 피심판청구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이 사건 심결은..위법하다 할 것..."
위 권범심 심취소 판례는 심판단계도, 심취소 단계도 모두 피청구인에 관해서는 고필공일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29pg부터 이어지는 심취소 당사자 판례들과 해당파트 강의설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논외로 하고) 피청구인에 관해 무효심판은 고필공, 무효 심취소는 유필공이라고 정리가 되는데
위 판례와 "심취소단계"에서 충들되는 것 같습니다..
280pg판례에서
심판단계 피청구인에 관해서 고필공인 것은 조문도 그렇게 규정하니 이해가 되는데
왜 "심취소" 피고는 429pg 이하 판례들과 달리 전원이 요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계(권확)와 당사자계(무효)라 차이가 발생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단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공부 상당히 잘 하시는 스타일 같습니다.
1. 2004.12.9.에 상표에서 권리공유는 합유가 아닌 공유이고, 심취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지 않겠다고 대법원에서 선고합니다.
2. 위 상표 판례 전까지는 권리공유를 합유로 해석하고 있었고, 심판만이 아니라 소송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질문주신 2004허4693 의 내용은 과도기적 시기에 나온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4허4693 판결 선고일 보니 2005.4.22.로 위 상표 판례보다 시기적으로 이후이기는 한데, 과도기라서 마치 과거에 권리 공유를 합유로 보던 시절의 문구를 인용한 것 같아 보입니다(사견).
4. 권확은 특허무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계입니다.
5. 정말 꼼꼼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시험은 p.280 에 있는 내용이 아닌, p.429 내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p.429 는 권리 공유자가 원고인 사례이고,
p.280 은 권리 공유자가 피고인 사례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원고이건 피고인건 권리 공유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로 보아 1인의 심취소 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사견).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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