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고필공 유필공 관련 질문입니다

판례노트 280pg 2004허4693


"심판은 공유자 전원에 대해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을 반드시 요구...."

"공유인 실용신안권 등에 관한 심결에 관하여..심취소를 제기할 때에도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따라서 공유자인 복수의 피심판청구인들 중 일부 피심판청구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이 사건 심결은..위법하다 할 것..."


위 권범심 심취소 판례는 심판단계도, 심취소 단계도 모두 피청구인에 관해서는 고필공일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29pg부터 이어지는 심취소 당사자 판례들과 해당파트 강의설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논외로 하고) 피청구인에 관해 무효심판은 고필공, 무효 심취소는 유필공이라고 정리가 되는데

위 판례와 "심취소단계"에서 충들되는 것 같습니다..


280pg판례에서

심판단계 피청구인에 관해서 고필공인 것은 조문도 그렇게 규정하니 이해가 되는데

왜 "심취소" 피고는 429pg 이하 판례들과 달리 전원이 요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계(권확)와 당사자계(무효)라 차이가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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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대단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공부 상당히 잘 하시는 스타일 같습니다.

1. 2004.12.9.에 상표에서 권리공유는 합유가 아닌 공유이고, 심취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지 않겠다고 대법원에서 선고합니다.
2. 위 상표 판례 전까지는 권리공유를 합유로 해석하고 있었고, 심판만이 아니라 소송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질문주신 2004허4693 의 내용은 과도기적 시기에 나온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4허4693 판결 선고일 보니 2005.4.22.로 위 상표 판례보다 시기적으로 이후이기는 한데, 과도기라서 마치 과거에 권리 공유를 합유로 보던 시절의 문구를 인용한 것 같아 보입니다(사견).

4. 권확은 특허무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계입니다.

5. 정말 꼼꼼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시험은 p.280 에 있는 내용이 아닌, p.429 내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p.429 는 권리 공유자가 원고인 사례이고,
p.280 은 권리 공유자가 피고인 사례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원고이건 피고인건 권리 공유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로 보아 1인의 심취소 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사견).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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