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확이 아닌 침해소송쪽 질문 주신 것이지요?
과거에는 권리범위 부정으로 비침해라는 판결을 했고,
지금은 권리남용으로 비침해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판례가 과거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므로,
최근 1차 기출문제에서 과거 판례 문구인 권리범위 부정이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강조한 것처럼
1차 시험에서는 무효사유를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로 문제를 풀어야지,
지엽적인 명분인 권리남용, 권리범위부정에 주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권확이 아닌 침해소송쪽 질문 주신 것이지요?
과거에는 권리범위 부정으로 비침해라는 판결을 했고,
지금은 권리남용으로 비침해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판례가 과거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므로,
최근 1차 기출문제에서 과거 판례 문구인 권리범위 부정이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강조한 것처럼
1차 시험에서는 무효사유를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로 문제를 풀어야지,
지엽적인 명분인 권리남용, 권리범위부정에 주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가라아게님의 댓글
가라아게과거 기출문제로 질문드린 것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