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현재 변리사님 커리 타고 객관식 교재 푸는 중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특허법상 비법인, 25조(재외자 외국인 각호 해당x)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5조 해당자는 권리능력이 없더라도 수리 후 거절이유로 알고 있고
비법인은 (미피피 25조와 달리)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2. 그렇다면, 특허법 시행규칙 11조 1항 11호에서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의 의미는 (원출원인이 아닌자가 그 당해 출원에 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처럼) 출원인적격 위반된 자의 서류제출 등에 대한 반려처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 p74 3번 관련: 상표에서는 34조, 35조 판단시 '타인' 요건은 등록여부결정시에 판단함으로써, 출원시 거절이유가 있었더라도 출원 후 극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뉘앙스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관련하여, 특허법 또한 이러한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별개로서 심사기준이니 단순 암기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25조 해당자라고 하면 사람 아니면 법인이에요, 25조는 재외자+외국인+비동맹국인데, 재외"자" 라는 것이 사람 아니면 법인이기 때문에 비법인 얘기와 다릅니다. 이건 비법인 같은 방식위반 사유가 아니고 거절이유입니다. 이름이 권리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동음이의어에요 비법이라는 쟁점과는 다른 뜻의 권리능력입니다.
2. 비법인은 대표자나 관리자 없으면 절차 무효되어요. 이건 방식 위반사유이구요.
3.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는 예를 들어서 명세서 보정은 출원인만 할 수 있는데 엉뚱한 제3자가 보정하면 이걸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다고 해요. 전부 동음이의어 때문에 혼란이 있으신 상태로 보입니다. 다 같이 "권리" 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황마다 모두 다른 뜻이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4. 특허는 너무 세세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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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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