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상표) 기출 46회 21번

선생님 안녕하세요:)

ㅅ번 어학원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연세학당이요

왜 제3호에 속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가 3호인데


어학원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연세학당이

연세대학교가 하면 되고.. 연세대학교가 아닌곳이 하면 안되는건가요..??


연세학당이라는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따로 없던데요..? 연세학당이 하면 되고.. 연세학당이 아닌곳이 하면 안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다른 답들 박지성이랑 올림픽은 실체가 현실에 있고 그들이 하면 되고, 타인이 하면 안됨)


연세학당이.. 뭔가요.. 연세대학교로 쳐야하는 건가요??

1. 국가공공단체아니고

2. 국가 공공단체의 기관? 아니고

3. 공익법인의 비영리?업무 아니고

4.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아니잖아요..


“어학원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연세학당”이라는 말로

어떻게 3호에 속하는 건지 알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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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연세학당이 아니라, "연세" 가 문제가 되어요. "연세대학교" 의 "연세" 이어서요. 제3호는 비영리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과 동일한 것만이 아니라 유사한 것도 거절이유로 하며, "연세대학교" 와 "연세학당" 은 "요부" 관찰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요부가 "연세" 로 동일해서 서로 유사한 상표가 됩니다.

위 답변 참고해서 한번 더 검토해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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