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정정심판 동시 계속중일때
꼭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한 다음에 특허무효심판 심리를 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특허무효심판 심리를 먼저하는 경우: 정정심판 청구 전 특허 발명으로 무효심판 심리하는건 알겠는데요!
만약에
정정심판 심리를 먼저하는 경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허무효심판 심리를 할때 이미 정정심결 확정이 되면 정정된 특허발명으로 하고, 정정심결확정이 안되면 정정전 특허 발명으로 무효심결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네, 정정을 먼저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정정을 먼저 심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2. 네네, 무효를 먼저 하면 정정 전 대상으로 무효 여부 심리합니다.
3. 네네, 심결 전에 정정이 확정되면 정정 후 대상으로 무효 여부 심리합니다. 이거 판례 수업할 때 그림 그려드린 것 있을 거에요 ^^
감사합니다.
어려운 공부하시느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많이 힘드실텐데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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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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