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실전 gs b 6회차 1번문제 설문3 질문있습니다.

출원심사 중에 삭제했던 청구항을, 특허결정서 송달 후에 다시 특허를 받기 위해,

분할출원을 한다고 답안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정등록 전이면 아직 출원 계속 중이니, 국내우주출원을 해도 최명도 내의 발명이니,

선출원일 1년 이내이면 가능한 방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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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할 수는 있지만, 국내우선권주장은 본질이 그런 경우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도 그렇게 제안하시면 큰 일 날 수 있으세요.
2 이상의 발명을 출원했을 때 그것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것이건, 청구항에 기재된 것이건 나누는 것은 분할, 분리출원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은 의의가 2 이상의 발명을 출원했을 때 나누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추가 개량발명을 했을 때 2 이상의 발명을 합치는 제도가 국내우선권주장의 본질이자 의의입니다.
때문에 2차 답안지에 국내우선권주장을 언급하면 제도의 본질을 모르는 것으로 교수님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서면 작성할 때 분할출원이 조금 더 간이 간편하기도 하구요.

이 쟁점은 1,2차 수험용으로 보정과 분할출원을 main 으로 고려해주세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마찬가지구요!!
2이상의 발명을 나누고자 하는데 고객에게 국내우선권주장 제안하시면 그 회사 특허팀에서 정말 크게 오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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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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