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통상실시권 이전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 통상실시권 이전등록 대항요건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의 이전은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102조 5항에 따라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므로, 특허권자의 동의없이도 통상실시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통상실시권 양수인이 특허권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상실시권 등록이 있어야 대항가능한가요?


즉, 118조 3항에 따라 이전등록은 대항요건이어서 등록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특허권자도 제3자로 볼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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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대항이란 아래의 의미인데요.
특허권자 갑과 을이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을은 등록하지 않아도 갑에게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계약서가 있어서요.

그런데 갑이 특허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병은 을과 계약을 한 바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 경우가 대항요건이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을은 특허원부에 등록을 했어야 계약서가 없는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대항요건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사견으로는 처음 실시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충분히 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항요건은 보통 특허권자가 변경되어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했을 때 실익이 있는 부분이어서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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