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 통상실시권 이전등록 대항요건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의 이전은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102조 5항에 따라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므로, 특허권자의 동의없이도 통상실시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통상실시권 양수인이 특허권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상실시권 등록이 있어야 대항가능한가요?
즉, 118조 3항에 따라 이전등록은 대항요건이어서 등록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특허권자도 제3자로 볼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항이란 아래의 의미인데요.
특허권자 갑과 을이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을은 등록하지 않아도 갑에게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계약서가 있어서요.
그런데 갑이 특허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병은 을과 계약을 한 바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 경우가 대항요건이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을은 특허원부에 등록을 했어야 계약서가 없는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대항요건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사견으로는 처음 실시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충분히 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항요건은 보통 특허권자가 변경되어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했을 때 실익이 있는 부분이어서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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